미용사 국가자격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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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국가자격증은 ‘헤어(미용사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이 각각 별도의 자격증으로 구분되어 있어 하나만 따도 정식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며, 필요에 따라 여러 분야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이지 네 가지를 모두 취득해야만 미용사 자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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