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 가족돌봄으로 현금으로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버님이 등급을 받으셧는데요 주변에서 직계가족이 돌봄을 하면 현금으로급여를 준다고 해서 알아보니 ●직계가족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직계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어도 된다.. (위 자격증 취득자 보단 덜 받지만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나뉘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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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등급을 받으셧는데요 주변에서 직계가족이 돌봄을 하면 현금으로급여를 준다고 해서 알아보니 ●직계가족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직계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어도 된다.. (위 자격증 취득자 보단 덜 받지만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나뉘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가족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가족돌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상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대상어르신을 돌보는 직계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가족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직업에서 일하는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월 최대 159시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은 대상 어르신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한 상태로만 진행이 됩니다.
즉 어르신은 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로 등록을 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한 상태로 가족 돌봄이 이루어 집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돌봄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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